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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243284
임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32,601,053원및이에대하여2016.11.15.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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