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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149548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30,000,000원과이에대하여2009.3.19.부터다갚는날까지연 24%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6항 ‘2008. 3. 19.’은 ‘2009. 3. 19.’로 정정함).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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