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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2762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 E, F, G, H, I, J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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