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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2058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 H, I에 대한 소는 취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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