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2058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 H, I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 H, I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