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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8. 29. 선고 2017헌바496 공보 [구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위헌소원]
[공보275호 961~96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 현재 의무보호예수 중인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법 시행일 직전에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주식 등에 관하여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제1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 소득세법조항 시행 당시 보호예수 중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율 변경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근거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호예수계약의 체결이 강제되고 일정 기간 주식의 매각이 제한되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의무보호예수기간 종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여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 기준에 따라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들은 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인들의 신뢰를 새로운 입법의 시행에 우선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비록 청구인들이 보호예수 개시 당시 소득세법이 규정한 주식양도소득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소득세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제2조

참조판례

가. 헌재 2003. 11. 27. 2003헌바2 , 판례집 15-2하, 281, 293

헌재 2011. 3. 31. 2009헌가22 , 판례집 23-1상, 217, 228

나. 헌재 1995. 6. 29. 94헌바39 , 판례집 7-1, 896, 910

헌재 1998. 11. 26. 97헌바58 , 판례집 10-2, 673, 680-683

헌재 2002. 2. 28. 99헌바4 , 판례집 14-1, 106, 116

당사자

청 구 인1. 이○○

2.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해미르담당변호사 권경애

당해사건1.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25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27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소득세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제1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은 주식회사 ○○이 발행한 주식 386,650주를 취득·보유하고 있다가 2016. 1. 27. 이를 양도한 사람이고, 청구인 이□□은 주식회사 ○○이 발행한 주식 43,400주(이하 청구인 이○○이 양도한 주식과 청구인 이□□이 양도한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보유하고 있다가 2016. 1. 10. 이를 양도한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이 2014. 12. 17.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등록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이 사건 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12. 17.부터 2015. 12. 16.까지 1년 동안 보호예수기간 중에 있었고, 당시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10%였다(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이

하 ‘개정 전 소득세법조항이라 한다).

다. 이후 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10%의 양도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던 중소기업 주식 중에서 대주주의 주식은 제외되어,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20%가 되었고(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다목, 이하 ‘개정 소득세법조항’이라 한다), 2016. 1. 1. 같은 법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의 대주주였던 청구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는 개정 소득세법조항이 시행되고 있었다.

라. 청구인들은 2016. 5. 25.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청구인 이○○은 용인세무서장에게 주식 양도가액 5,362,835,500원, 취득가액 15,153,500원, 양도소득세 1,064,746,113원을, 청구인 이□□은 시흥세무서장에게 주식 양도가액 656,615,300원, 취득가액 1,690,000원, 양도소득세 130,071,409원을 각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16. 8. 1.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율이 1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개정 소득세법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이 2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용인세무서장은 2016. 9. 28. 청구인 이○○의 경정청구를, 시흥세무서장은 2016. 9. 12. 청구인 이□□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 이○○은 2016. 1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17. 기각되었고, 청구인 이□□은 2016. 1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30. 기각되었다. 청구인들은 2017. 4. 18.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고(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256, 2017구단7270), 그 소송 계속 중 소득세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제12조에 대하여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8.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7아3842, 2017아3843). 이에 청구인들은 2017. 12. 5. 위 부칙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득세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제1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소득세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제12조(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시행일 현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중인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1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조항]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중소기업의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소득세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및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73조, 제80조,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64조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면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의무보호예수가 종료되는 주식의 경우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였고, 그 시행일 직전 의무보호예수가 종료되었거나 시행일 현재 의무보호예수가 종료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 대주주는 의무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이 개정 소득세법조항 시행일 이전이라면 20%, 시행일 이후라면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이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그리고 이는 개정 전 소득세법조항에 따른 종전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경과규정을 너무 좁게 규정함으로써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주식의 의무보호예수 제도 개관

보호예수제도는 투자자의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치하여 보관·관리하는 제도로서, 증권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한 일반보호예수제도와 주가급락에 대한 소액투자자 보호와 같은 일정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유 발생 시 특정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의무보호예수제도가 있다. 특히 상장 후 최대주주가 단기간 내에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주가급락으로 인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책임경영 확보가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주식매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의무보호예수는 이러한 주식매도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은 거래소가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한국거래소가 정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상장 하고자 하는 법인은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최대주주등 의무보유자(이하 ‘계속보유의무자’라 한다)의 계속보유확약서와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계속보유의무자의 소유주식 등의 보관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5호), 계속보유확약서에는 계속보유의무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계속보유기간동안 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 등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제21조 제3항 제1호), 계속보유기간 중에는 예탁결제원에 보관 중인 주식 등을 주식양수도 계약(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 포함) 등을 체결하거나, 임원의 임명,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매각하여서는 아니되고(제21조 제4항),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보유의무 대상 주식 등을 사실상 매각한 경우 거래소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보유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매입 조치 등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제24조, 세칙 제22조). 계속보유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 제21조 제1항에서 1개월, 6개월, 1년 등 다양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신속이전기업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여 상장 후 1년간 주식의 매각이 제한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부칙조항의 입법취지

개정 소득세법조항 시행 전까지는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의 대주주는 대부분 고소득자로서 중소기업 일반주주의 주식양도소득과는 별개로 이들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도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조세부담의 형평에 반하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소득세법조항에서는 중소기업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였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상장되어 의무보호예수 중인 주식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이를 매도할 수 없는데, 의무보호예수로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그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그 주식의 보유자 입장에서는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의무보호예수기간 중인 주식에 대하여는 의무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낮은 세율 1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혜적 성격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 현재 의무보호예수 중인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법 시행일 직전에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주식 또는 법 시행일 현재 보호예수가 종료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경우 후자는 전자에 포함시켜 판단한다)에 관하여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조세평등주의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조세평등주의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경과조치를 너무 좁게 규정한 나머지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 직전에 의무보호예수가 종료된 중소기업 대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주식을 매도하도록 강제하는 등 재산권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아니하고, 경과규정을 좁게 규정한 것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자의적인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하여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헌재 2011. 3. 31. 2009헌가22 참조). 특히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에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헌재 2003. 11. 27. 2003헌바2 참조).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헌재 2011. 3. 31. 2009헌가22 참조).

이 사건 부칙조항은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법 시행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중인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개정 소득세법 시행 직전에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개정 소득세법 시행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된 주식과 개정 소득세법 시행 이후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에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무보호예수 중인 주식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근거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하여 계속보유기간 동안 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계속보유확약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하고, 보관 중인 주식 등을 매매예약 등의 방법을 통하여 매각하여서는 아니되며, 매각 제한 위반 시 계속보유기간의 연장 또는 재매입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위 규정 제21조 제3항, 제4항 및 제24조)는 점에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에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제반 사정상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웠던 경우와 구분되고, 이 둘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의무보호예수기간 종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여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종전 세율의 적용을 받는 기간이 6개월 보장되는 것과 비교할 때,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 6개월 이내에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한 경우, 특히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에 가까운 시점에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한 경우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입법자로서는 ‘법 시행일 현재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중이거나 보호예수가 종료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보다 더 바람직한 경과조치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상장 후 주가급락으로 인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주식매도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자에게 조세우대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종전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의무보호예수 중인 주식과 의무보호예수가 종료된 주식을 동

일하게 규율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조세우대조치는 입법 당시 여러 경제상황이나 조세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는 주식의 경우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 6개월 이내에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한 주식에 비하여 종전세율의 적용을 받는 기간이 길어 이것이 다소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이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라거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31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 기준에 따라 설정되었다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마.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신뢰보호원칙이 도출된다. 법률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1995. 6. 29. 94헌바39 ; 헌재 2002. 2. 28. 99헌바4 참조).

청구인들은 의무보호예수가 시작되었을 당시 개정 전 소득세법조항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세율 10%를 신뢰하였고, 1년의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같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 직전 의무보호예수가 종료한 경우를 경과규정에 포함시키기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재 1998. 11. 26. 97헌바58 ; 헌재 2002. 2. 28. 99헌바4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인들의 신뢰를 새로운 입법의 시행에 우선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청구인들이 보호예수 개시 당시 소득세법이 규정한 주식양도소득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청구인들의 신뢰에 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5. 6. 29. 94헌바39 ).

살피건대,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에 따라 신축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조세법의 특성과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이후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온 추세 등을 고려하면, 장래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될 수 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정 전의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치는 크지 않는 반면, 그러한 세율 인상을 통해 달성되는 조세형평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가진 신뢰나 기대가 이와 같은 공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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