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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6. 29. 선고 99헌바45 결정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결정문] [지정재판부]
청구인

조 ○ 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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