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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구단21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 18.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 체류기간 6개월)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3. 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3.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18.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시크교도인 원고는 2013년 인도에서 이슬람교 신도인 아내를 만나 교제하다가 2015년경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하였는데, 이슬람교 신자들인 처남들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2016년도에 원고를 폭행하였고, 2017년 6월경 찾아와 원고를 협박하고 아내를 데리고 가면서 인도에서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인도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난민법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난민에 대하여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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