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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2 2020나2258
장비임대료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82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1. 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 1 심 공동 피고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은 2014. 6. 26. 원고와 사이에, C이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포항시 북구 E 지상 건물 1 층 F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다음과 같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제 1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서 ‘G’ 라는 상호로 중고 피아노매매 업을 하였다.

-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 차임: 월 1,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선불) -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5. 11. 1.까지 (2 년)

나. 제 1 심 공동 피고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은 2015. 11. 1. 원고와 사이에,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제 2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C과 공동으로 위 ‘G’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 차임: 월 1,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선불) - 임대차기간: 2015. 11. 1.부터 2017. 11. 1.까지 (2 년)

다. 원고는 2019. 5. 21. C의 아들인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제 3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C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 6호 증의 1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 3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3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미지급) - 차임: 월 1,1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선불) - 보증금 이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을 의미한다.

: 월 200,000원 - 차임 연체금: 17,080,000원, 5개월마다 4,000,000 원씩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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