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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나614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1, 2, 3 기 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 (D 동) 중 1 층 97.5㎡ 및 별지 목록 2, 3 기 재 각 부동산 (E 동, F 동) 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매 월 15일 선 불,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9. 29.부터 2021. 9. 28.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 데 피고가 2018. 9. 29.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중 20,000,000원만을 지급하게 되면서 차임을 월 5,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다만 피고가 6개월 내에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면 익월부터 원래의 차임으로 감액하기로 함),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 제 1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1.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 (D 동) 중 2 층 97.5㎡ 및 별지 목록 4 기 재 부동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가설 건축물 264㎡], 화성시 G 도로 60㎡를 임대 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 매 월 1일 선 불,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12. 1.부터 2020. 11. 30.까지로 정하여 추가로 임대하였다( 이하 ‘ 제 2 임대차계약’ 이라 하고, 제 1 임대차계약과 제 2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2. 1.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9. 5. 2. 원고에게 ‘ 피고는 지금까지 보증금과 월세 3월, 4월, 5월 분 3개월 임대료를 주지 않아 공장 야적 물건 및 지저분한 물건들을 2019. 6. 10.까지 치워 주기로 약속한다.

공장 임대료, 보증금 완납 시 기존 계약은 유지된다’ 는 내용의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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