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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고단353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온라인 쇼핑몰 (B )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 아이 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아디다스 핸드폰 케이스 상품 총 1941개를 판매하고, 2016. 10. 10. 14: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오피스텔 718호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위 가짜 아디다스 핸드폰 케이스 상품 35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66개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참해함과 동시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소견서

1. 위조 상품 판매 내역, 상표 등록 원부( 엄브로, 르 꼬끄, 조 마)

1. ‘16. 10. 10. A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가목( 상표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하거나 보관한 물품의 양이 적지 않다.

또 한 각 상표들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들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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