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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20 2013고단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3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연촌염소탕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민회관 쪽에서 설봉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NF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차량 수리비 약 1,096,3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프라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증포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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