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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기소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신빙성을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3. 4. 10. 21:00경부터 2013. 4. 11. 1:00경까지 부천시 S 소재 호프집에서 소주 2홉들이 2병 반 정도를 마신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나아가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① 피고인의 체중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체중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체중을 62kg으로 측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시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한 것으로, 성인의 체중은 몸 상황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수사 당시 몸무게와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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