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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2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이 환대받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 18:58경 충남 청양군 B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에 사용자명 ‘A’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럴 바에야 차라리 C이 아니라 D을 대통령이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이라는 문구와 2018. 2. 25.경 방한한 북한 노동당 D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첨부된 게시글(E)을 작성하여 마치 사진 속의 고개 숙여 인사하는 남성이 피해자 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이미지는 D이 2박 3일 일정동안 숙소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소재 F 호텔에 도착할 당시 호텔 관계자가 인사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와는 관련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 내용 자체로 보아도 피고인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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