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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6 2016나523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게 B 소유의 경북 칠곡군 D 공장용지 2,588㎡(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및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공장 1,445㎡(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이 사건 공장용지와 이 사건 공장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전기를 공급해 오다가 전기요금이 체납되자, 2015년 1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하고, 2015. 1.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카단231호로 청구금액 44,779,050원인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2015. 2. 17.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나.

B의 이사 겸 연구소장이었던 F은 2015년 6월경 B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5. 6. 1.부터 2020. 5. 30.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2015. 6. 29. 원고가 성립됨과 동시에 원고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2015. 6. 29. B로부터 이 사건 공장 사용 동의서를 받았고, 다음 날인 30. 이 사건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재가동 동의서를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인 2015. 6. 30. 위 대구은행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 사용료 5,000,000원인 부동산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전기요금 납부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납부약정’이라 한다). 고 객 사 항 전기사용장소 이 사건 각 부동산 체납금액 65,490,070원 고 객 명 B 위 전기사용장소의 전기를 사용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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