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중고폰 판매를 하면서 알게 된 도난된 휴대폰 수집책인 일명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을 도난된 휴대폰 매입책에게 넘겨주면 휴대폰 1대당 만원씩 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20여회 차례 각각 10-20여대씩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도하는 등 장물알선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친구인 G에게 위와 같이 장물알선일을 하는데 있어서 차량을 제공하여 주면 3-5만원 상당을 주기로 제의를 하여 2013. 1. 16.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8-3 소재 안산역 부근에서, 피고인은 F으로부터 H 번호를 사용하는 자에게 도난 휴대폰을 넘기라는 지시를 받고, 도난 휴대폰 19대를 받아 장물임을 알면서도 G이 운전하는 SM7 승용차에 같이 탄 후 서울 강서구 개화동 493-3 개화역 앞길까지 가 위 G과 공모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I 진술 부분 포함)
1.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사건사고사실 확인원(P, Q)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