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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0. 23: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 진흥더블파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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