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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3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3. 23:18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판시 전과 이외 동종 전과 없는 점 부정적 요소 : 위와 같이 2014. 2.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한 점 기타 참작사유 : 알코올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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