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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8.23 2019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6. 12.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28. 00:30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공주터널’을 옥룡동 방면에서 금학동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공주터널 출구 쪽에는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분리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반대편 도로 상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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