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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횡단보도 상에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당시 야간에다 비까지 내려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운 전부주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평소 봉사활동에 힘써 오기도 한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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