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1.11 2016노1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야간에 시야 확보가 불량하였음에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 손상으로 인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는바, 그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비록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