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292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불과 약 3개월 만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F의 경우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