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21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2012. 9. 7.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2.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면서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가 원고의 아들인 C과 이혼하기 전인 2012. 9. 초순경 어린이집을 개원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3.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차용증 등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처분문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