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조사 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현장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G이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승합차를 주차하는 것을 인근에 거주하는 E이 목격하였고, E이 승합차에 동승한 사람은 없었다고 밝힌 점,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주차만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한 후 친구인 G이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G은 피고인 대신 운전을 하고 주차한 후 하차하여 승합차 문을 잠그고 승합차 열쇠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이 음악 소리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갔을 때 피고인은 승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