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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433 (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의 대표로서 E 대회에서 기록 조정관으로 일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합자회사 F의 영업주로서 위 대회의 주최 측에 G 주식회사 소유의 H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임대한 자이다.

1.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6. 9. 5. 17:24 경 I으로부터 자신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었다는 전화를 받고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지구대 맞은편에 있는 사고 현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사고 승합차를 운전한 I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어 위 승합차 수리비에 대하여 L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M가 위 승합차를 운전한 것처럼 사고 처리를 하여 승합차 수리비는 L으로부터 보상 받고, 휴업 손해는 위 I으로부터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위 K 지구대 인근 편의점 앞에서 M, I에게 M가 운전한 것으로 하여 사건처리를 하면 차량 수리비도 보상이 되고 인사 사고가 아니라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니 M가 운전한 것으로 처리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M는 같은 날 19:48 경 상당 경찰서 N 계 소속 순경 O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마치 자신이 위 사고 당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4 경 위 N 계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순경 O에게 “ 운전자는 M 이다.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하여 보험 처리를 하였는데 사건 접수를 취소해 줄 수 없느냐

” 는 취지로 말하고, 위 M는 다음 날 오전 위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 현장에 있던 견인차 기사가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고

하는데 정말 당신이 운전한 것이 맞느냐

” 는 질문을 받고 “ 내가 운전한 것이 맞다” 는 취지로 대답하고, 같은 날 15:00 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 현장 CCTV를 봤는데 정말 당신이 운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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