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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5 2013고합6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2. 27. 00:5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귀가중이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입을 막고,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음부를 만지면서 강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함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발각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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