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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5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1. 30.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발 감정결과가 ‘ 양성’ 반응 (5 ~ 9cm 모발 전 구간 )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 마약범죄 군의 매매 ㆍ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교 부), 기본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제 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제 1,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의 하한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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