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경부터 2015. 7. 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 회사 주식회사 D에서 영업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스마트 폰에 장착되는 액정보호 필름 등 각종 필름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거래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는 등 물품 판매, 영업,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주문 받은 물량에 맞춰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판매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처의 주문량보다 더 많은 물품을 납품하는 등 회사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결재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2013. 7. 경부터 2013. 10. 경까지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E으로부터 아무런 결재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일부 거래처인 AFC( 주), F, G 등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의로 피해 회사의 거래처들이 대금을 지급한 것보다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100S 필름 등 물품을 추가로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일부 거래처들에게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과다하게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 상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