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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18 2020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18:57경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에서, “C 앞에 D 스포티지 차량이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간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800m를 운전하고 재차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19:16경부터 19:31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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