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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0 2020고단8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00:45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있던 보행자 보호 펜스와 주차되어 있던

E 봉고 3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 인은 위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화성동 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비틀거리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6 경부터 01:31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동승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그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20. 9. 24.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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