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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02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6.부터 2017. 6. 1.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인인 원고는 2013. 4.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의 양계장에 필요한 집란케이지, 계분 벨트 등 설비를 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제작하여 설치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5. 25. 위 설비를 제작하여 설치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금 1억 5,000만 원 중 3,8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잔금 3,8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설비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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