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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0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 층 157호, 158호 점포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E 피부과 의원 행정 총괄 상무이다.

[2016 고 정 1319]

1. 피고인은 2016. 3. 4. 13:0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C 4 층에 있는 E 피부과 의원에서, 임대차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점포를 포함한 4 층 전체를 위 의원에서 임차 하여 개원하였다는 이유로, " 당신 네 들이 여기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절대 못하게 하겠다, 내 자리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냐.

“며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6. 3. 7. 14:0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 너희가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나

보자, 너희 가만 두지 않을 거야. "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3. 피고인은 2016. 3. 10. 10: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 백번을 고소해도 업무 방해는 하나도 겁 안 난다, 백번을 고소 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나

보겠어, 나를 알 박 기라고 하는데 이건 알 박 기가 아니다.

" 라며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 자의 의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1084] 피고인은 2016. 3. 21. 15:20 경 서울 노원구 C 4 층 피해 자가 관리하는 E 피부과 병원 내에서, 피고인 소유 상가 지분을 위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희, 여기서 병원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겠다.

” 고 고함을 치고, 병원 바닥에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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