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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5고정94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1.부터 2014.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109,2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의 형이 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 인의 형이 자 자신의 동생인 G에게 자신의 도장을 빌려 주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으므로 G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했던

H은 이 법정에서 G이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회사가 맡은 공사를 내부적으로 하도급 받아 하는, 이른바 ‘ 실행 하도급’ 을 받아 처리하는 사람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현장관리 자로 근무했던

I 역시 이 법정에서 위 H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반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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