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1574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98489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98489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