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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17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약 13만 원)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5회, 사기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업무방해죄 등)로 형(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한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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