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00:2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노래방’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D(27세)과 그 일행인 E, F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물(식칼) 사진 수사보고(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