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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5가단51770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30.부터 2014. 12. 3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08. 4. 1. 피고 주식회사 A에 50억 원을 대출하였고(다음부터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 B은 그 채무에 관하여 65억 원의 한도 내에서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그 이자율은 연 11%,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25%이고 만기는 2014. 12. 31.이다.

(2)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의 대출원리금 지급 의무 솔로몬저축은행의 포괄승계인인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 원금 50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다음날인 2010. 6. 30.부터 만기인 2014. 12. 31.까지는 연 11%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해야 한다.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65억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다른 보증인인 C 주식회사의 경영 악화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C의 사업장 용지를 매각한 돈을 받는 것으로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정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거나 영업 인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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