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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6. 21. 03: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앞에서,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여자가 있는 술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30경 대구 수성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사건조사를 받은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H에게 “개새끼 씹할놈아, 거지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I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팔로 위 I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사건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위 지구대 입구에 놓여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대형 화분 1개를 발로 걷어 차 깨어지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화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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