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뿌린 물은 뜨거운 물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증인 E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이 일관되고, 증인 E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증언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인 E의 증언과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첫 번째 물을 뿌려 피해자가 피하였다가, 피고인이 다시 정수기에서 물을 떠 다른 고객 뒤에서 있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물을 뿌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종류 및 그 부위가 공소사실 기재 및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년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