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1 2018가합102305
대여금
주문
1. 선정자 D에게, 피고 B은 11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선정자 D에게, 피고 B은 11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