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1 2020가단185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는 피고 D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D공사는 피고 C로부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C는 피고 D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D공사는 피고 C로부터...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