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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고단209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17:00 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에 자신의 D 검정색 아우 디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창문을 열고 운전석에 바지를 내린 채 앉아서 성기를 꺼 내 놓고 있던 중, 마침 그 곳을 걸어가던 여고 생인 E( 여, 16세) 을 발견하고 E에게 “ 학생, 차에서 하는 알바 할 수 있어, 손으로 하는 알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 추행죄,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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