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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2110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3.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피고 D은 E이라는 상호로, 피고 B은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던 임차인들이다.

나. 원고는 2010. 5. 31.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양천구 G 일대 87,02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6. 7. 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이는 같은 달 14.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B, D과 사이에 영업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7. 5. 26. 수용개시일을 2017. 7. 4.로 하되 피고 B에 대하여는 26,632,000원, 피고 D에 대하여는 18,965,860원을 영업보상금으로 정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6. 29. 위 각 금액을 공탁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 B, D에 대하여 (1)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45조는 "사업시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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