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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27 2018노65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5년 및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를 칼로 찔러 폐와 간을 관통시키는 등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에서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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