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21203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5,987,19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8,815,47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5,987,19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8,815,47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