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288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1. 3.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4. 7. 3. 16:3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 105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 제1항 및 그 소추조건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241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