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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2 2015재고단8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12. 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2010. 6. 11. 경남 남해시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과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11.부터 2010. 6.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 조항은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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