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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7가단11086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675,58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9. 1.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회사의 사업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2. 11:20 경 110톤 프레스를 작동하여 자동차부속품을 생산하는 1차 벤딩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 프레스 작업 중 오른손으로 알루미늄 재료판을 하금형에 올려놓던 중 후속작업자인 용접작업자가 불러서 순간적으로 뒤돌아보면서 프레스 작동버튼을 밟아 오른손이 상하금형 사이에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제2수지 불완전 절단상 및 연조직 압궤 손상, 제3수지 첨부절단상 및 건열피판상,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조갑상의 상해를 입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등의 지급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급여 13,816,800, 요양급여 17,946,510원, 장해급여 17,24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2호증의 각 기재

2.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110톤 프레스기에 부착된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키를 조작해 두는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다. 피고회사는 소외 C과 D이 운영하는 노무도급회사인 E과 인력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일을 시켰으므로, 즉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과실에 관련한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설사 피고에게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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