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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23 2016나10611
손해배상(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금형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피고 C은 2014. 1. 2. 입사한 피고 회사의 직원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4. 2. 6. 15:30경 피고 회사 공장에서 피고 C과 2인 1조로 자동차 부품을 160톤급 프레스(이하 ‘이 사건 프레스’라고 한다

)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원고가 위 프레스에서 성형된 자동차 부품을 꺼내기 위하여 위 프레스에 부착된 금형 사이에 양손을 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이 위 프레스를 작동시켜, 원고의 양손이 위 프레스에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프레스에는 본래 위 프레스에 부착된 금형 사이에 사람의 신체 등 다른 물체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위 프레스를 정지시키는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는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위 프레스에서 떼어내어 놓았다.

다. 사고 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수부 절단 및 압궤창, 우측 제1수지 원위지간 관절탈구, 우측 제1수지 신전건 파열, 좌측 수부 절단, 우측 무지구근 파열의 상해를 입어 하남성심병원에서 7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4. 2. 6.부터 2015. 8. 5.까지의 휴업기간 동안 휴업급여로 23,357,920원, 장해급여로 56,144,505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등 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피고 C은 업무상과실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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