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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3. 7. 20. 선고 92나64349 제1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3(2),119]
판시사항

가. 여관의 숙박계약에 따른 여관 경영자의 의무의 내용

나. 여관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사고에 있어 여관 경영자에게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책임이 없지만 투숙객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부수적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여관의 숙박계약이란 대가를 받고 객실을 일시적으로 사용케 하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으로서 통상의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객실과 이에 관련된 시설, 공간에 대한 모든 지배는 오로지 여관 경영자가 하고 고객은 여관 경영자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신뢰하고 여관에 투숙하게 되므로 여관 경영자에게는 객실제공이라는 주된 의무 외에 고객이 투숙하는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부수적 보호의무가 있으며, 여관 경영자가 이러한, 부수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록 객실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이행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뗘 이른바 불완전이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김은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28,109,772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8,739,848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4.11.부터 1993.7.2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울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종비용의 5분의 4는 피고,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28,144,26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8,762,84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3.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각 위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인정되는 기본 사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8,9,13,14,15,20의 1, 21 내지 25,27,28,29,30,32,34,37,38의 각 기재(다만 갑 제3호증의 9,23,25,27은 각 일부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김복주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9,23,25,27의 각 일부기재 및 같은 호증의 36의 기재와 위 증인 김복주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1990.3.18. 피고 경영의 서울 도봉구 미아1동 745의 14 소재 유림장여관 2층 205 호실에 투숙하였던 망 소외 1이 다음날인 19일 아침 위 여관 2층 복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그 화염 및 가스 등으로 전신 화상을 입고 08:40경 질식 사망하였다.

2) 피고는 위 19일 아침 08:30경 일어나 아들이 방에 없는 것을 보고 그를 찾기 위하여 여관 후문으로 나왔다가 위 여관 2층의 201호, 202호실쪽의 창문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위 화재를 발견하자 그의 처에게 화재신고를 하도록 한 뒤 여관 입구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지하실로 가는 계단입구에 있는 전기 배전판의 전기 스위치를 내린 다음 2층 계단으로 올라갔으나 이미 연기가 2층 복도에 가득 찼으므로 계단 끝 마지막 두번째 계단쫌에 서서 불이야 하고 몇 번 소리를 지르면서 소화기로 불을 끄다가 연기가 심하였으므로 밖으로 나와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3) 망 소외 1은 전날 밤 23:00경 소외 2와 함께 위 여관의 205호실에 들어와 동숙한 뒤 다음날 아침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으로 탈출하기 위하여 창문 유리를 깨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위 방문 부근 복도에서 질식 사망하였고 그 뒤를 따라 같은 방법으로 탈출하려던 소외 2 역시 복도에서 질식하였으나 후에 일단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치료중 사망하였다.

4) 위 여관에는 투숙객을 위한 방이 1층에 5개, 2층에 6개 있고 그 외에 2층에는 이불을 보관하는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전날밤에는 방에 손님이 모두 찼다가 위 화재가 발생할 무렵에는 2층에는 205호실에 위 망인과 소외 2가, 206호실에는 소외 3이 투숙하고 있었고, 이불방인 208호실에는 소외 4가 있었는바, 206호에 있던 소외 3은 새벽에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던 중 텔레비전이 꺼져 있어 이를 다시 켜려 할 무렵 출입문 틈으로 연기가 들어오고 그 틈 사이로 불길이 있는 것이 보이자 화재가 난 것을 알고(그 무렵 불이야 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하다가 밖에 있던 사람의 말에 따라 창문을 뜯고 나와 탈출하였으며 208호실에 있던 소외 4는 그날 아침 07:30경 옆에 있는 203호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누워 있던 중 갑자기 방안에 켜 두었던 빨간 등이 꺼지고 약 30초쫌 뒤에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와 보니 연기가 가득 차 아래층으로 바로 내려갔으며 그 사이 피고는 보지 못하고 그의 처인 소외 김복주가 안내실에서 소방서로 전화를 거는 것을 보았다.

5) 위 화재는 2층 복도에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205호실 및 206호실 부근의 복도가 심하게 연소되고 위 두 방의 내부도 많이 탔으며 그 외 다른 방은 방문 밖까지는 모두 탔으나 방의 내부는 일부만이 탄 상태에서 진화되었다. 그런데 위 여관의 2층 복도 바닥에는 불연성인 모노륨이 깔려 있어 담배불 등에 의한 화재의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또 위 화재 이후 검사 결과 아래층과 위층에 있는 전기배전판의 퓨즈가 그대로 있었음이 발견되고 달리 전기가 누전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여 누전에 의한 발화라고 볼 상황은 아니었으며 그 밖의 달리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위 망인의 사망은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니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화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화재 발생에 대하여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과 같은 화재 후의 조치에 있어서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가 위 여관의 손님인 위 망인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니 피고는 위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위 망인에 대한 계약상 의무는 위 망인에게 객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의무는 모두 이행된 것이므로 위 화재에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채무불이행이 없다고 주장하여 다투고 있다.

1)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여관에 손님으로 투숙하고 있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것임이 명백한바, 일반적으로 여관의 숙박계약이란 대가를 받고 여관 객실을 상대방에게 일시적으로 사용케 하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숙박계약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사용을 전제로 한 통상의 주택 임대차와는 달리 여관의 객실 및 이에 관련된 시설, 공간에 대한 모든 지배는 오로지 여관 경영자가 하는 것이고 고객은 여관 경영자의 지배영역에 있어서의 모든 안전문제를 그 지배자인 여관 경영자에게 의지하고, 즉 경영자가 투숙중인 고객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신뢰하고 여관에 투숙하는 것이므로 여관 경영자에게는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할 주된 의무가 있는 외에 나아가 고객이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부수적인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관 경영자가 고객에 대한 위와 같은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록 그가 고객에게 본래의 계약상 의무인 객실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이행은 결국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소위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통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같이 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전환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것만을 주장, 입증하면 족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하여 본다면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가) 첫째로는 화재의 발생에 관한 것으로서 비록 위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위 화재가 피해자인 위 망인과는 관계없이 발생하였고 오로지 피고가 지배하는 공간인 위 여관의 복도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결과적으로 위 망인에 대한 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이 되고,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의무위반 내지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위 화재발생 후의 조치 과정에서의 과실로서, 위 화재를 발견한 뒤 취하여야 할 첫 조치로서는 특히 위와 같은 소규모의 여관에서는 우선 객실에 있는 고객들에게 화재사실을 신속히 알려 대피토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우선 전기로 인한 화재의 악화를 방지한다는 것만을 생각한 나머지 먼저 비상벨을 누르지 아니하고 전기배선판의 스위치를 내려 전원을 차단한 다음 2층 층계 끝 부근에 올라가 불이야 하고 몇 번 소리친 뒤 다시 밖으로 나갔던 것이고, 2층에 있던 사람 중에 층계 바로 앞의 208호에 있던 소외 4만이 그 소리를 듣고 대피하였을 뿐이고, 바로 그 건너방에 있던 소외 3과 2층 복도 안쪽의 205호에 있던 위 망인과 소외 2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연기가 문으로 새어 들어 왔을 때에 비로소 화재발생을 발견하고 뒤늦게 탈출하려 하였으나 위 망인은 복도를 다 통과하지 못하고 질식한 것이며, 소외 4도 불이야 하는 소리에 문을 열고 뛰어 내려왔으나 피고가 층계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음이 분명한바, 그렇다면 피고가 2층 복도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2층 객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 것이라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 위에서 당원이 믿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여관 경영자로서 투숙 중인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투숙객의 출입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더욱이 위 여관에는 객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1개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투숙객의 출입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객실에 손님을 받아들이면서 숙박부의 기재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손님의 출입 상황 특히 손님이 객실에 아직 투숙중인지의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화재 발생 후에 어느 객실에 사람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조작업을 하려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2층에서 소리를 지를 무렵 2층에는 이미 연기가 가득차서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웠다는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다 참작하더라도 화재 후의 구조 과정에 있어서 피고에게는 투숙객의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위 망인 및 그 유족에게 위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망인이 술을 먹고 망 소외 2와 밤11시경에 투숙한 뒤 불륜관계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다 일어나 활동하는 아침 08:30경에도 옷을 입지 아니한 채 극도로 피곤한 상태로 이불 속에 있었던 탓으로 재빨리 피신하지 못한 것이고 특히 옆방인 206호의 투숙객은 창문 가리개를 부수고 창문으로 탈출하였는데 같은 구조를 가진 205호에 있던 위 망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곤한 탓으로 그러한 탈출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에는 이러한 망인 자신의 과실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니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망인의 투숙과정이나 같이 투숙한 사람과의 관계가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과 같다고 할지라도 여관에 투숙하는 사람에게 화재 등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것이 이 사건에 있어서 무슨 과실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위 망인도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아니하여 창문을 통한 탈출을 못하였던 것이므로 단순히 옆방의 손님은 탈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외 달리 위 망인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위 과실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이 판결에 설시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그것을 그대로 여기에 인용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다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예비적 청구만이 위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심판결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28,109,26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8,739,848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청구가 최초로 주장된 1991.4.10.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1.4.1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 한도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고 위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봉수(재판장) 한위수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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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91.7.10.선고 90가합11435
-대법원 1992.10.27.선고 92다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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