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10. 21. 경 피해자 D 소유인 경기 양평군 E 전 6,301㎡ 및 피고인의 장인 F 소유인 경기 양평군 G 전 6,225㎡ 중 1,021㎡에 대한 주택건축허가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123,888,240원( 토지의 면적에 비례한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 부담금은 106,612,920원) 을 양평군 청을 통하여 한국 농어촌공사에 납입하였으나 그 후 위 주택건축허가를 취소하여 위와 같이 납입한 농지보전 부담금을 환급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한 위 농지보전 부담금 중 2012. 6. 15. 한국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의로 F 명의의 농협계좌로 61,994,120원을 이체 받아 F 소유의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 부담금 17,270,020원을 제외한 44,724,100원 공소장 기재 44,667,100원은 계산 상의 착오로 보인다.
(61,994,120 원 -17,270,020원) 을 횡령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환급 받아 보관하던 61,994,120원을 2012. 6. 19. 경부터 같은 달 28. 경에 이르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61,900,000원을 피고인의 부친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그 중 22,094,120원 공소장 기재 22,044,120원은 계산 상의 착오로 보인다.
( 피해자 명의 계좌로 환급 받은 61,994,120원- 본건 공사에 사용한 금액 39,900,000원) 을 피해자와는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한 위 농지보전 부담금 중 66,818,220원 (44,724,100 원 22,094,120원) 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이 F와 공유하고 있던 경기 양평군 I에 대한 피해자의 2분의 1 지분을 편취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6 월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피해자의 펜 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 양평군 I 지분을 넘겨주면...